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8조
제18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 중인 대학 2. 구성원(교직원, 조교 및 재적학생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4.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