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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및 과태료

제25조–제2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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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①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6조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0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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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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