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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① 구조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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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및 과태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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