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진단의 실시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영위기대학이 제12조제2항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개선 조치 등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3. 사립대학의 통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보고
제11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구조개선이행계획 및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계획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조개선명령
제12조(구조개선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수 개의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학생 모집의 정지
2. 사립대학의 폐교
3.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
4. 그 밖에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제13조(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