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조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영위기대학이 제12조제2항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