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
제14조
제14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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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
제14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산 처분의 특례 등
제16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제17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설립기준과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및 정원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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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