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①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 처분 및 교육사업양도(일부 양도로 한정한다)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에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