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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5조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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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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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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