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5조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