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6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이에 준하여 대학 경영에 10년 이상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행정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입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0. 그 밖에 대학 경영과 고등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5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및 지정 해제
4.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제출의 요구, 승인, 변경 승인 및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점검
5.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요청
6. 제14조에 따른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의 제공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학생의 편입학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지원
8. 제23조에 따른 청산의 지원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