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조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및 지정 해제 4.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제출의 요구, 승인, 변경 승인 및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 점검 5.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의 요청 6. 제14조에 따른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의 제공 및 지원 7. 제21조에 따른 학생의 편입학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지원 8. 제23조에 따른 청산의 지원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