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