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진단의 실시
제8조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