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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재정진단

제8조–제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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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의 실시

제8조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하여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의 세부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조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2. 경영위기대학이 제12조제2항의 구조개선명령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한 경우 ④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지정 해제 및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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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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