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조치 등
제10조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3. 사립대학의 통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경영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연간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