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제15조
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본부
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통상교섭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