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본부

제15조

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통상부 →

제2장 산업통상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통상교섭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