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제7조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