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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금의 설치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금의 설치 등)

기금의 설치 등

제8조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11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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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금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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