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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예산서 등)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예산서 등)

예산서 등

제15조

제15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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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예산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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