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 등
제16조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결산보고 등)
결산보고 등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결산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