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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19조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기관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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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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