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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수익사업)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제11조

제11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ㆍ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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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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