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제110조
제110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요청) 통합특별시장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