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제108조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