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104조
제104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