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105조
제105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통합특별시장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15조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92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