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제100조
제100조(개발행위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