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건축에 관한 특례

제97조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경관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2. 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심의할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 3. 「건축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사람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 결과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도시개발 →

제1장 도시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7조(건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