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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제102조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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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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