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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제101조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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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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