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제106조
제10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 및 절차 등은 같은 법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