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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제322조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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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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