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제322조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