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제319조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