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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제319조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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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9조(저출생대응기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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