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제318조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8조(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