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제317조
제317조(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