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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제316조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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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6조(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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