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제320조
제320조(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통합특별시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