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제18조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① 광역공소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소청법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① 광역공소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