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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공소청법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제18조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① 광역공소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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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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