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
제19조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광역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공소청법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광역공소청 검사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광역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