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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 기본원칙

제2조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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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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