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제2조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5. 그 밖에 반도체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과 관련된 기관, 기업 및 시설들이 모여 있어 반도체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