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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제34조–제38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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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제34조

제34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ㆍ관리하는 회계 및 기금에 속한 반도체산업 관련 사업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법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세출을 고려하여 특별회계가 적절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

제35조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36조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회계사무의 위탁 등

제37조

제37조(회계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세출 관련 예산의 지출ㆍ결산ㆍ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대하여 월간 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제38조

제38조(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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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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