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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36조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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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특별회계 예산의 이월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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