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세출
제35조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36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국제 협력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 2. 반도체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시장 개척 지원 사업 3. 반도체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특별회계의 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