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제17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 및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지역의 반도체산업 현황 및 관련 기반시설 현황
5.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반도체산업 관련 업종의 비율 및 배치계획을 포함한 반도체산업의 집적계획
7. 반도체산업의 인력 양성 및 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단순 착오, 계측 오차 등에 따라 지번, 지목 또는 면적을 정정하려는 경우
5.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 해제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나.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일 및 해제일
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정주(定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ㆍ지원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20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용수공급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반도체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시설, 통신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공동구(共同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
3.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체 비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해당 시설별 총사업비(설계ㆍ공사ㆍ감리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중화 시설을 설치ㆍ확충하는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의 공동 이용을 위한 산업기반시설로서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점유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수가 전체 면적 또는 입주 기업체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5.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에 조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인 경우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 여건, 해당 산업기반시설의 중요성 및 신속한 조성의 필요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협력해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ㆍ허가 등의 우선 처리 등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법 제14조제2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2.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3.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투자 협약 등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제21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며, 그 지원대상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
2.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④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저렴한 임대 부지를 공급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발전을 지원하려는 경우
2.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의 조속한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반도체 관련 연구시설, 대학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시설의 집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⑤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국고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되,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인상보조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