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9조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정주(定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ㆍ지원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확보, 양성 및 정주(定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기관ㆍ지원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