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설계 기반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ㆍ경제 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제5조(반도체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을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반도체 시장의 동향 및 전망
2. 반도체산업의 수출입 동향
3. 반도체산업의 설비 투자 동향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예산처
10. 지식재산처
11. 금융위원회
12. 국무조정실
13.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제15조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6. 지식재산처차장
7. 국가유산청장
8.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9.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제13조(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1. 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2. 규제개선소위원회
② 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두는 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소위원회
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규제개선소위원회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3.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장"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의무
제15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