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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검토ㆍ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 국토교통부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6. 지식재산처차장 7. 국가유산청장 8.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9.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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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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