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과 상의하여 필요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반도체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