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국방부 5.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예산처 10. 지식재산처 11. 금융위원회 12. 국무조정실 13.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