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제4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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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
제39조(자료 제출 및 검사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검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2. 검사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검사 범위 및 내용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검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검사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4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제 개선 신청의 접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신청의 접수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4.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5.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6.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의 접수
7.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