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40조
제40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제 개선 신청의 접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신청의 접수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그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활용 4.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5.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6. 법 제34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의 접수 7.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